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0.10.2024 06:00 am | 조회수: 104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시민권신청시 고려사항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다음 사항 어느 부분에라도 해당되실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 누락 여부가 발견되면 수년 동안 시민권 신청 권한을 박탈 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사함 : 그린 카드를 취득한 이후 타국으로 이주함.
범죄 :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범죄는 경범죄, 모든 마약 관련 범죄, 음주 운전, 강도, 중혼 혹은 매춘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며 단지 이러한 범죄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동포들이 걱정하는 음주 운전은 한두 번의 경미한 재판 기록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많은 음주 운전 기록과 6개월 이상의 실형 기록을 가진 사람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추방 : 추방 명령 혹은 이민 입국 금지령을 받음.
세금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영주권자로 세금을 납부함.
자녀 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요구된 양육비 지불을 거부함.
선별 병역 서비스 : 1960년 이후에 출생하였으며 18세부터 26세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병역 서비스에등록하지 않았음.
집행 유예 : 유죄 판결로 인하여 집행 유예나 가출옥 상태임.
6 개월 이상 여행 : 그린 카드를 취득한 후 미국 국외에서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음.
USCIS 정보 : 시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영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하거나 그린카드등과 같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민국 담당관에게 허위 진술을 함.
불법 입국 :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일지라도, 누군가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도와 주었음.
허위 서류 :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음.
가정 폭력 : 가정 폭력, 자녀 학대 또는 방치, 혹은 접근 금지령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거나 고발을 당하였음.
미국에서 투표 :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투표자 등록을 하였거나 시, 주 혹 연방 정부 선거에 투표를 함.
시민권 시험 보러 갔다가 시민권 시험에서 어떤 사유로 떨어졌는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 당하고 추방 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