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 이민국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 통역전문 저렴한 비용

글쓴이: Approved  |  등록일: 10.04.2024 09:48 am  |  조회수: 68
분류
이민/비자 
지역
로스앤젤러스 오랜지카운티 싼버나디노카운티 
연락처
323-356-8915 
문의(ASK)
찰스박 
이민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를 받고 통역사를 찾고계심니까?

인터뷰 는 어떻게 하며 특히 영어문제 로 걱정 하고계시면 바로 잘찾아 오셨습니다
저는
Pepperdine Univ Malibu 에서 MBA  석사학위를 받고  Law School 다닌후 20년 넘께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를 전문해온 통역사 찰스 박 입니다
제가 통역한 케이스들은 믿기어려운 합격승인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323-356-8915) 하시어 합격승인 에 감격을 예약 하시기바람니다.

찰스박, MBA, Law School, Interpreter/translator
323-356-8915
wetranslate2@gmail.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