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3.19.2025 07:33 am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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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으로 신분 변경
전자 여권을 소지하면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안되며 꼭 그 기간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나 투자비자 신분 그리고 영주권으로 변경을 안해줍니다.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몇가지 오히려 불편하게 된 사례가 한국에서 관광 비자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무비자로 미국 갔다 올수 있는데 왜 굳이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 보면 대답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관광 비자 받아 미국가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하고 나중에는 영주권도 받을 계획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비자 거절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아놓은 관광 비자가 있으신 분들은 무비자로 입국 하지 말고 꼭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도 하고 영주권도 추진할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마음대로 미국 입국 할수 있다고 해서 미국 공항에서 무조건 입국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국 부모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두명을 데리고 여러번 미국을 무비자로 입국 하다가 걸려서 추방 당한 사례가 있었읍니다.
부모와 자녀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후에 아파트도 얻고 학교에 입학을하여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90 일 되기 직전에 한국 갔다가 다시 주말을 끼고 3-4일 만에 미국에 다시 입국 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공립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미국에 와서 있다가 한국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다시 데리고 미국에 무비자로 왔다가 방학 되면 또 한국에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루는 미국 공항에서 이민관이 왜 아이들이 자꾸 미국에 오느냐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묻고 어머니는 다른 목적 없고 관광 겸 친척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관은 어린 자녀를 따로 불러서 예전에 미국에 체류할때 뭐 했냐고 물었더니 학교 다녔다고 말했고 그러면 너희 어머니는 뭐 했냐고 물었더니 유창한 영어로 자기들 어머니는 동네 세탁소에서 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여권 뺏기고 그 다음 출국하는 비행기로 온 가족이 곧바로 쫒겨 났습니다. 즉 무비자라고 무조건 입국 하는것이 아니라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입국 거부할수 있읍니다. 그런데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읍니다. 이것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미국에 무비자로 방문 왔다가 시미권자 자녀가 영주권 신청하면 미국에서 받을수 있고 또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하게 되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한국에 안가고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주의 할 사항 몇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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