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안내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6.04.2024 10:07 am  |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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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안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에 1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 6개월은 반드시 되야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이나 만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라서는 안됩니다. 또 타주에서 이사왔을 경우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두번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관 재량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번 이상의 경우엔 거부될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또한 경범죄 전과는 상관없으나 중범죄 형사범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법원 처분 양식(Court Disposition Form)이나 범죄 리포트(Crime Report)가 클리어 되었다는 기록을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N-400신청후 영수증이 먼저 우송되고 지문 통지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신청자의 집으로 메일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신청, 이민국에서 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험관과의 인터뷰를 가져 합격 판정을 받으면 시민권 취득의 최종 절차인 선서만이 남게됩니다.

2주전후로 접수증을 받게되며 인터뷰 일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4개월에서 7개월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터뷰는 두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처음에 불합격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에도 불합격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때엔 N400서류 및 범법사실여부등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사실임이 확인될때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합격을 하면 당일로 선서를 하거나  선서 날짜 통지서가 집으로 우송됩니다.

만약 본인의 이름을 바꾼다면 인터뷰때 이를 검사관에게 알려 소정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적으로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하긴 힘듭니다. 다만 N400에 기재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영어 의사 소통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 50-54세 까지 연령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통역사를 통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와 사인 정도는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드디어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는 30분전까지 접수처에 본인의 영주권을 제시하여 등록후 접수 요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선서식이 끝난 후 안내에 따라 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시민권 증서에 본인의 이름(만약 변경을 신청했다면 바뀐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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