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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공공유틸리티위원장, 현직과 관련있는 과거 행적 밝혀야

주형석 기자 입력 04.17.2024 06:56 AM 조회 964
유틸리티 위원장이 임명 1년전 유틸리티 회사와 만난 것이 쟁점
CA 항소법원 “감시그룹이 유틸리티 위원장 중요한 행보 알 권리있어”
개빈 뉴섬 주지사 “기록 공개가 공무원의 솔직한 의사 결정을 방해”
CA 주 공공유틸리티위원장의 과거 행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S.F.에 본사를 둔 에너지 정책 연구소는 앨리스 레이놀즈(Alice Reynolds) 현 CA 주 공공유틸리티위원장이 개빈 뉴섬 CA 주지사 지명을 받아 위원회를 이끌기 전이었던2021년에 주요 유틸리티와 노동조합 대표 간 회의 일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너지 정책 연구소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고 석탄, 석유, 천연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로 이번에 달력을 통해 앨리스 레이놀즈 위원장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현재 규제하는 유틸리티와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CA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옥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현재 CA 주 규정인데 그같은 지불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에너지 정책 연구소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주 공무원의 솔직한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외부 단체의 지나친 개입이 이뤄지면 잠재적으로 주지사 직원과 인기가 없거나 논란이 많은 조직 간 회의를 실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 제2지방 항소법원은 이런 만남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공개에 의한 이익이 향후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제한된 영향보다 더 크다고 했다.

헬렌 벤딕스(Helen Bendix) 판사는 3-0으로 내려진 원고 승소 판결에서  현 유틸리티공공위원회 위원장이 주지사의 수석 에너지 고문으로 재직했을 때 유틸리티공공위원회와 그 규제 기관을 어느 정도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하며 의사 결정 방해 가능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

에너지 정책 연구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부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큰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에너지 정책 연구소의 법률대리인인 켈리 에빌스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기관들이 공개돼야하는 중요한 기록을 숨기기 위해 심의 절차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그러한 주장이 규칙이 아니라 예외여야 한다는 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의 이지 가든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 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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