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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퍼블릭 차지 규정, 전문가와 상의해야

이황 기자 입력 02.19.2020 05:12 PM 수정 02.19.2020 05:13 PM 조회 3,056
[앵커멘트]

의료를 포함한 특정 정부 복지 혜택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확한 정보까지 확산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의료 혜택을 이용하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신청을 꺼리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4일부터 특정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됩니다.

새 규정에는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이 포함되면서 저소득 한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부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메디캘과 마이헬스 LA 등 정부 지원 의료 서비스 신청을 돕는 이웃케어 클리닉으로는 관련 문의가 최대 30 – 40%까지 늘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코디네이터입니다.

<녹취 _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코디네이터>

문의하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하다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준비시 자칫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걱정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_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코디네이터>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정확한 정보까지 확산해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정부 지원 의료 혜택들의 신청을 꺼리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싼 비용으로 마땅한 의료 시설을 이용할 길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보건 사각지대에 놓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희 코디네이터는 마이헬스 LA 와 같이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부 지원 의료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만큼 신청을 지연 또는 포기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켈도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저촉되지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 또는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면 의료 혜택을 누릴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녹취 _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코디네이터>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후멘트]

이웃케어 클리닉은 오는 22일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6가와 하버드에 위치한오피스(3727 W.6th St.#230)에서 메디켈과 마이헬스 LA가입 행사(문의 : 213 – 235 – 1215)를 개최합니다.

예약이 필수인 이번 행사에는CA 주 공인 상담가가 자리해 메디캘과마이헬스 LA 가입 신청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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