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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경식·조응천 출국금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02.2014 04:59 PM 조회 2,532
<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빠른 시일 내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관련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당시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어제 추가로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박 경정에게 정윤회씨 등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하고 올해 초 박 경정으로부터 정윤회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뒤 홍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또 "당시 홍 전 수석이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해 김 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청와대 문건의 작성과 보고, 유출, 사후 조치 등의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 당사자들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상황에 따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윤회 씨와 조 전 비서관의 대질심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문건 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세계일보를 고소한 청와대 비서진 8명 가운데 필요하면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일부 비서관을 상대로 추가로 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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