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5일 만입니다.
<리포트>
마침내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발생 205일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의 주축이 됩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유병언법, 즉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원인 제공자의 재산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몰수와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인 가운데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이른바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역시 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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