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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카운티 임대 아파트·주택 정기점검 의무화

전예지 기자 입력 04.23.2024 06:06 PM 조회 2,831
[앵커멘트]

LA카운티가 4년마다 직할 구역 내 아파트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6개월 뒤부터 발효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자들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늘(23일), 세입자 보호 강화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후부터, 직할 구역 내 아파트와 주택 등 모든 임대 목적의 건물은 4년마다 정기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렌탈 하우징 해비터빌리티’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카운티 당국이 이들 건물을 대상으로 곰팡이와 배드 버그, 바퀴벌레 여부는 물론이고 누수 가능성, 물 압력, 환기 시스템을 포함한 위생과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수리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시정 기간을 알립니다.

집주인이 문제를 적시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유닛 세입자는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입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카운티의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을 통해 인하된 렌트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집주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앞선 두 프로그램의 첫해 비용은 수수료로 충당됩니다.

이후 ‘렌탈 하우징 해비터빌리티’의 연간 수수료는 유닛당 87달러, 이는 추후 제산세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들은 수수료의 최대 50%까지 세입자와 공동 부담하도록 허용됩니다.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에 가입된 건물주들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달 유닛당 137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부실한 건물 관리 등으로 열악해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함이지만, 일부 우려도 나옵니다.

또 CA주 아파트협회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 기록이 있는 건물주를 위한 기간과 비용을 따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온 건물주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섭니다.

LA카운티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새 규정을 지지하지만 여전히 수리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건물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거 수퍼바이저는 이들을 위한 리소스를 트랙하고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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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 11일 전
    공무원 늘리고 세수확보에 진심인 민주당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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