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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시, 소규모 거주 시설 소유주에 '체납 렌트비' 지원 .. 신청하세요!

이황 기자 입력 10.18.2023 05:06 PM 수정 10.18.2023 05:07 PM 조회 3,993
[앵커멘트]

LA시가 오는 23일부터,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체납해   어려움을 겪는 12개 유닛 이하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주거 시설 소유주는 세입자가 체납한 렌트비 최대 6개월치를 LA시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세입자들의 렌트비 체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 지원에 나섭니다.

LA시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 ULA ERAP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31일 저녁6시까지 가능합니다.

자격 대상은 LA시에 있는 12개 유닛 이하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여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 소유주 ID(Proof of Landlord Photo Identification) 재산소유증명서류(Proof of Property Ownership), W9서류(Completed W9), 세입자의 체납렌트비 내역(Proof of the tenant’s current monthly and past due rent)입니다.

또한 해당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제시된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지역 중간 소득 80% 이하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LA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체류 신분과는 관계없지만 섹션8바우처 또는 재향군인 지원 프로그램(VASH)참가자는 자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가 ULA ERAP에 신청하게 되면 앞선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도 함께 신청 요건에 포함됩니다.

지난달(9월) 진행된 긴급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세입자의 주거 시설 소유주가 ULA ERAP에 지원할 경우 해당 세입자가 진행 중인 긴급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 절차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 ULA ERAP에 신청해 선정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 최대 6개월치를 LA시로 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전용 웹페이지(https://housing.lacity.org/)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달(9월) 한인들의 긴급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도운 LA한인회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 신청도 돕습니다.

LA한인회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도울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LA한인회를 통해 신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메일 :info@kafla.org, 전화 : 323 – 732 - 0700)이 권장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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