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중고차도 3일 내 반품...캘리포니아 오늘부터 시행

[로컬뉴스] 10.01.2026
캘리포니아에서 오늘(1일)부터 딜러에게 구입한 5만 달러 이하 중고차를 3일 안에 반품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판매 시 가격을 명확히 공개하고 불필요한 추가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도 시행된다. 산타모니카 지역구의 벤 앨런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캘리포니아 CARS법'(SB 766)에 따른 조치다. 광고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뒤 계약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붙이거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관행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새 법에 따라 딜러는 특정 차량의 광고와 소비자에게 보내는 첫 서면 답변에서 차량 총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딜러가 붙인 추가 가격과 이미 장착된 품목의 비용이 포함되며, 세금과 차량 등록비 등 법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