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통신위원회 (FTC) 는 이동통신업체인 티모빌 사가 가입자들에게 부당 서비스료를 부과해 온 것에 대해 법원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FTC 에 따르면 티모빌사는 가입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체를 통해 벨소리나 휴대폰 배경화면, 유명 연예인 가십기사, 운세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2009년 부터 월 $9.99 의 요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T&T, Verizon 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요금을 경쟁력으로 삼는 티모빌은 이렇게 부과된 서비스 요금 35~40% 를 챙겼다.
뿐만 아니라 티모빌은 많은 고객이 환불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변경 없이 계속해서 요금을 부과해 왔으며, 가입자들이 사용료 청구서에서 이 항목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사건으로 티모빌 사에 얼마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인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