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현재 1241 S Kenmore Ave, Los Angeles, CA 90006 주소지의 2유닛 중 한 유닛을 임대하고 있으며, 올해로 임대 기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임대 초기 계약 당시에는 세입자에게 물값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저희가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변화로 인해 유틸리티 비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수가 계약 당시보다 늘어났으며,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거주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및 요금 인상으로 인해 물과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6개월 평균으로 약 월 $170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기존 임대료에 4% 인상분인 $82를 반영하고, 추가로 월 $170의 수도 및 위생(Sanitation)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0년 동안 유틸리티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물 및 쓰레기 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LA 시 렌트 컨트롤 조례(RSO) 적용 시, 총 월 $252의 추가 부담(임대료 인상 $82 + 유틸리티 $170)이 합법적인 범위 내인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세입자에게 통보 시 필요한 절차(예: 서면 통보, 통보 기한 등)
기존 임대 계약서에 유틸리티 관련 조항을 어떻게 추가 또는 수정하는 것이 적법하고 명확한지
저희는 세입자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물 유지 및 비용 형평성을 위해 합법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낸이:
Woo Chung
[전화번호: 213-263-2803]
[이메일: brainjjdo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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