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원래 4개월만 거주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나, 상대측에서 처음 보낸 임대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일단 체결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4개월만 거주를 원했기 때문에, 상대측에서도 그 점을 인지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갑자기 입주를 희망하지 않아 두 번째 계약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측의 명백한 실수가 있었던 경우에도 첫 계약이 캘리포니아 법상 효력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측이 제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제게 직접 보내지 않고 제3자인 유학원을 통해 전달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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