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관련 문의드려요

질문자: HAPPY!  |  등록일: 08.25.2025 11:20:29  |  조회수: 1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21세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약1달뒤 (I-130/I-485) 를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로 비자는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I-130/I-485 를 접수하고 동시에 워크퍼밋도 각각 신청할 예정입니다.
요새 ICE 검문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인데 혹시  I-130/I-485 를 접수하고 I-485 영수증을
소지하고 다니면 만약 ICE 검문을 하게되더라도 I-485 영수증을 보여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위크퍼밋을 반드시 같이 보여줘야 안전할까요?
불안한 마음에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3시간 전  

    I-485 영주권 신청 접수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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