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45 관련 질문

질문자: Numblemon  |  등록일: 08.06.2025 18:38:58  |  조회수: 220
시민권 신청을 작년에 넣었고 인터뷰를 올해 1월에 마치고 3월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권 선서가 8월 19일에 잡혔는데 리젝당할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서 선서에 가서 N-445란에 이혼, 혼인, 별거 란에 YES 라고 체크하고 이혼 pending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선서하고 시민권 받을수 있을까요 ?
리젝당할바엔 취소하고 올해 10월 영주권 5년차라 배우자 상관없이 다시 신청할까합니다.
결혼생활은 8년차였고 서류상 문제없어서 선서날짜까지 잡혔습니다.
  • H&H Law
    5시간 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신 경우 선서날 전에 이혼 또는 별거를 하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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