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CPT

질문자: Toriii  |  등록일: 12.02.2025 12:00:26  |  조회수: 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이러한 상담 코너를 마련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F-1 신분으로 CPT 근무 중이며, 곧 새로운 학교로 SEVIS 전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CPT가 잠시 중단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제 상황에 대한 정책적·일반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며, 특정 법적 판단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F-1 학생이 학교를 전환할 때, SEVIS가 이전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CPT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근무가 중단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 공백 기간(약 3~4일 예상) 동안, 고용주가 반드시 퇴사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임시 근무 중단 정도로만 처리해도 무방한지 일반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혹은 위 상황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절차가 있다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주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참고할 만한 공식 가이드라인(SEVP/USCIS 규정 설명 수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질문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려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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