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unemployment

질문자: Yoonys2025  |  등록일: 07.21.2025 23:56:38  |  조회수: 138
친절한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OPT 기간 중 unemployment limit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OPT application received: 04/05/2025 (last day of 60-day grace period countered from the program end date)
OPT approval notice: 07/09/2025
EAD card received: 07/22/2025
"Valid from 04/05/2025 to 04/04/2026" on EAD card

일전 학교측 담당자와 상의했을 때, 통상적으로 processing time을 고려하여 start date가 조정될 것이고, EAD 카드 수령 전에는 일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들어 지금까지 기다려온 상황입니다.

첫번째로 현재 상황이 technically 90-day unemployment limit을 위반했고 (109th day) 곧 현재 OPT F-1 지위가 자동소멸 된걸로 판단하는게 맞을까요?

둘째로 USCIS에 appeal하여 pending 기간을 고려한 start date를 조정하는게 가능한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셋째로 OPT가 사실상 자동소멸되었고 USCIS에 진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다면 대략적으로나마 변호사님께서 추천하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의 경우 당분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한 도움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 H&H Law
    2시간 전  

    EAD 카드를 받기 전에는 일을 할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학교와 의논을 먼저 하신 후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87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