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질문자: Countryman  |  등록일: 06.27.2025 09:46:02  |  조회수: 17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e-2 visa 로 만 15-16세때 미국에 들어와서 21살에 F1 visa 로 변경하다 잘못되어 불체로 2-3년정도 체류하다 DACA 수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직장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아버지 (시민권자) 를 통해서 I-130 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진행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직장에서 스폰을 해주면 자녀초청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 혹시라도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그리고 가능시에, I-485 신분 조정을 진행할때 본국으로 돌아가서 절차를 진행해야되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구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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