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

질문자: follower  |  등록일: 06.16.2025 05:39:38  |  조회수: 429
안녕하세요.

1993년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살다가 2006년부터 한국에서 아내와 계약직으로 일하며 매년 4-5개월 한국 체류후, 다시 재입국하여 1-2개월 정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국전 가능하면 I-131을 신청하였는데 한번도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
25년 2월에 I-131을 다시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27년 2월까지입니다.
25년 1월말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에서 일하다 이번 6월말에 입국한 후에, 바로 유럽을 2주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입국할때 어려움이 없겠는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13시간 전  

    재입국허가서가 있기 때문에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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