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31 case denial notice / i 290B appeal

질문자: panzer  |  등록일: 06.06.2025 17:41:16  |  조회수: 83
제가 신청한 i 131 신청서가 승인거부되었다는 편지를 이민국서 최근 받았습니다. 사유는 미국서 출국한 날짜가 그들이 제 신청서 받은 날짜보다 3일이 앞서있어 규정상 그렇다라고 하네요.
i 290B 를 편지발송일로부터 33일 이내에 보내서 이의제기 안하면 그대로 최종 거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biometrics 가 waive 되어서 미국서 출국한 이후 줄곧 1년 가까이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i 131 은 최종승인시 서울 미 대사관서 pickup 을 희망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보통 어느정도 합리적 이유를 들고 (저 같은 경우 신청서를 여유있게 보냈는데 전달과정서 지연된듯 보이고 당시 지병때문에 급히 한국에 들어와 치료받아야 했다란 거) 저렇게 불과 3일 정도차로 출국한 경우 어느정도 참작이 될까요?
2) 보통 i 290B 로 이의제기시 참작될 가능성과 그것조차 거부될 가능성과의 차이는 어느쪽이 통상 더 많은가요?
3) 편지에 fee 가 언급된거로 봐서 i 290B 제출시 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될듯싶은데 얼마정도일까요?
4) i 290B 처리소요 기간은 대충 얼마정도일까요?

고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8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