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교회에서 취업 이민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나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배려로 영주권 스펀은 계속 유지 시켜준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지금 마침 종교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변호사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종교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스펀을 계속 해준다고 하는데 종교비자가 연장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네요.
이제 중간단계에 왔고 올해 말이면 i-140들어 갈 수 있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요?
그러면 종교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여?
보시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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