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change of status F-2 -> F-1) 관련 문의

질문자: Orbzodiac  |  등록일: 07.17.2025 18:29:20  |  조회수: 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2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며, 남편은 교환학생 신분(F-1)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학업 중입니다. 저희는 두 자녀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이들도 저와 함께 F-2 dependent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는 8월 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저의 F-2 신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영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SEVIS발급이 가능한 학교의 ESL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현재는 CHANGE OF STATUS 용도의 F-1 I-20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남편의 i-20 유효기한이 2025년 8월 3일인데요.
서류발송이 늦어져서 7월 22일이나 되어야 i-539 서류가 USCIS lock-box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도착과 접수의 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USCIS에서 접수가 지연되어 8월 3일 이후에 접수가 될 경우에(receipt number를 받을 경우)저의 체류가 문제가 없을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 기존 체류자격이 없어지면서 체류하는것이 문제가 생길지가 궁금합니다.

기존 자격기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F-1 pending 이라는 신분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접수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일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87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