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학생비자인데요 박사 4년차중이고요
중부에 학교가 있는데 박사 2년차부터 동부에 거주했습니다. 학교가 거의 원격으로 다 하는 데다 코스워크 종료후 논문기간도 advisor와 미팅을 오직 원격으로만 해와서 학위 과정 자체에 대해선 미비하게 행동한 점이 없는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 가려고 하면 주소지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다고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추신
- 여태 제 주소를 중부 학교 근처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그리로 등록을 하기도 했는데 동부 거주지 아파트에 1년계약을 하기도 하고 은행명세서는 현 동부거주지로 받기도 해서 제 이름을 구글로 검색해보면 주소지가 중부와 동부 두 군데 다 거주이력이 나옵니다
- 그리고 저희 모친이 미국에 제 3의 주에 렌탈집을 2채 구해서 제이름으로 등록했는데 거기서 받는 월세를 제가 거주하는 동부주소로 받기도 했습니다 세입자 일부가 section8 거주자라서 local housing authority에 제 동부주소 제공하고 w9폼을 제 동부주소로 기입해둔 적도 있습니다. 연말에 1099-misc 라는 서류가 제 동부주소로 배달된적도 있습니다(=미국정부기관 irs에서 제 동부주소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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