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심사

질문자: Cumulus00  |  등록일: 03.25.2025 07:52:16  |  조회수: 338
변호사님,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권 심사가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B2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서류 심사란 의미가
• 영주권 스폰서 회사로 연락하여 실제로 근무했었는지,
  무슨 업무를 어떻게 담당했었는지,
• 졸업한 대학 (한국)에 연락후 졸업사실, 성적증명도
  확인 하는지요.
• 그리고 어떤 경미한 범죄기록 (비도덕적 행위)이 있으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지요.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H&H Law
    18시간 전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 받으신 후에 일을 한 기록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보통 연락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범죄기록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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