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계정된 유학생신분유지

질문자: Gg99  |  등록일: 07.27.2026 18:33:04  |  조회수: 34
저는 F-1 visa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21살 이상 미국 시민권자 아들과 비시민권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저의배우자는 F-2 visa로 있다가 시민권자 아들이 21세가 되고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비 시민권자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은 F-2 visa로 미국 거주중이다가 2026년 3월 5일에 I-485와 I-765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2024년 저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저랑 미성년 자녀 두명을 beneficiary dependent로 해서 I-130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  I-485를 접수하려는데 제가 25년전에 미국에서 EAD 카드 없이 일을했던적이 있고 세금 보고했던 기록이 있기때문에 변호사께서는 좀 위험할것 같으니 저를 제외하고 2026년 2월에 아이들을 다시 각각 따로 I-130을 접수하고 2026년 3월에  I-485와 I-765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F-1을 유지중이며 I-20는 2027년 5월까지 되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 F-1비자를 유지하라고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학기에 대학원에 갈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국에서 새로 발표한내용에서는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I-539를 제출해서 Extension of Stay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I-539를 제출하게 되면 저는 I-130을 신청했던 사람이라 Reject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상황에서 계속 F-1을 유지하는게 맞는것인지? 제가 만약에 지금 시민권자 아들을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저의 비시민권자 자녀들이 I-485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불이익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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