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재판 중 한국방문

질문자: 테디  |  등록일: 03.28.2025 05:32:35  |  조회수: 880
안녕하세요.
현재 조지아주에 거주중이며 영주권은 2014년에 발급받고, 2024년에 Renew 하여 현재 영주권 소지 중이며,

2024년 11월 DUI로 체포되어 보석금으로 나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중입니다.

DUI는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이번이 첫번째 DUI이며 다른 어떤 처벌 받은 이력도 없고 지난 7년간 경찰 Ticket 하나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 통해서 3차 변론이 5월예정이고 지난 1,2,차 변론 및 예정된 3차 변론도 저 참석할 필요 없다고 하여 변호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주에 비즈니스로 한국을 1주일 방문예정인데 요즘 입국시 많이 까다로워 진 상태라고 하여 저 같은 경우에 한국 방문하여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지 문의드립니다.

  • H&H Law
    2일 전  

    입국이 거절이 될수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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