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에 학생신분으로 한 어학원을 다닐때 대리출석을 했다가 학교에서 문제가 되어 terminated된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고 금전적인 혜택을 위한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지하고 철이 없었네요. 당시 학생 비자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체류를 하지 않기위해 I-20 terminated 되고 몇일 지나지 않아 바로 다른 학교로 트렌스퍼를 했습니다. 당시 새학교 오피스에서는 사유가 좋지 않기 때문에 reinstatement는 힘들것이며, 당시 시도 할수있는것이 새로 트렌스퍼한 학교에서 새 I-20와 sevis number를 새로 받아서 근접국가인 캐나다 출국후 재입국을 하라고해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후에 반성하고 새로운 학교 착실히 다니면서 지내다가 현제 미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며 아이 낳고 키우고 있는데 요즘 정세가 너무 소란스러워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문제없이 임시영주권 후에 퍼머먼트 영주권 까지 받았고 그후 일 하면서 지내다가 지금은 육아만 하며 잘 지내고있습니다. 텍스문제, 범죄문제, 프로디 문제 관련없습니다. 현재 퍼머넌트 영주권 만기가 다 되어가는데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면 과거 학생비자로 i-20터미네션 된것과 새로 SEVIS 번호받아 전학 한것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기록없고 공항이나 입국시 문제가 있던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어린날 실수로 너무 힘드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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