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질문자: Madures87  |  등록일: 02.12.2025 22:14:06  |  조회수: 16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을 하였습니다. (한국 국적, 한국 군대 복무 이미 했음)
우선 일자는 2022년 3월 이고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매달 영주권 문호를 봐도 승인 가능일이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1. 우선 일자랑 승인 가능일 차이를 보면 대략 6년 정도를 더 기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혹시 자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머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어떤 비자던지요)

2. 만약 그 사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 1년에 3개월씩 esta 로 들어오는 것 문제가 안될까요??

3. 올해 부터 제가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빠른 자녀 초청을 위해서는 시민권을 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게 좋을까요?
  • H&H Law
    3시간 전  

    다른 비이민 visa 를 받으시면 (예: F-1 학생)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다가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ESTA 로 1년에 3개월씩 머무시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 visa category 마다 다르고 항상 바뀌지만 현재는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의 priority date 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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