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한국 90일 체류 연장

질문자: Johnber  |  등록일: 02.14.2025 03:12:34  |  조회수: 3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병역법위반 해결을 위하여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공판 후 선고일이 90일을 한참 지나서 잡혔고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법적 문제없이 한국에서의 체류연장은 충분히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미국에 입국을 할 때 입국심사관이 한국에 90일 이상 비자 없이 어떻게 체류하였는가 질문을 할 경우 재판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헤야될까요?

병역법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였다고 할 경우, 시민권 취득 시에 아무런 범죄가 없다는 항목에 관하여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득이나 시민권 취소를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90일 이상 한국에 여행비자로 체류하다 왔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할까요?

바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13시간 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실 경우 입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입국때에 답변에 관한 질문과 시민권 취득 질문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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