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본국거주의무 2년 폐지 관련

질문자: Jin!  |  등록일: 12.30.2024 12:21:07  |  조회수: 3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연말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12월 8일부로 J1 본국거주의무2년이 몇몇 나라에서는 사라지며, retroactive여서 과거에 j1를 발급 받은 사람도 포함이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 중 한국도 포함되어있으나, '정부에서 펀딩을 받은 경우에는 본국거주의무가 여전히 실시된다고'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과거에 WEST program에 참여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H&H Law
    3일 전  

    정부에서 funding 을 받은 경우 (한국/미국) 또는 graduate medical training/education 을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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