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693 관련

질문자: Jin!  |  등록일: 11.27.2024 15:57:03  |  조회수: 3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추수감사절 연휴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영주권 건강검진을 마쳤고, 결과가 이번주 화요일 병원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약 한 달간 다른 주로 갈 일이 생겨서 12월 20일쯤에야 Form I-693을 픽업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rm I-693 관련 유효기간이 사라졌다고 들어서, 크게 걱정은 안되지만 검사날짜와 의사가 싸인한 날짜가 너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길까요? 무리를 해서라도 병원에 빨리 가서 픽업하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영주권은 1월 정도에 Form I-693을 포함한 다른 서류와 함께 취합하여 동시 접수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변호사님!
  • H&H Law
    7일 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세요.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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