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질문자: Qqwertt  |  등록일: 11.28.2020 04:29:21  |  조회수: 2650
안녕하세요 무료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j1비자로 1년동안 인턴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취업기회가 생겨서 가고싶은데 취업으로 갈 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1. 회사에서 영주권이나 h1 스폰을 해 주는 경우 말고는 취업비자로 갈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2. 한국에 있는 상태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이 진행될 시에는 비자가 나오는데 기간이 얼마나 예상될까요?
3. 회사에서 스폰 해줄 경우에 영주권보다 h1 진행이 더 까다롭고 오래 걸리나요?
4. 학생비자로 미국을 들어간 후에 (물론 불법이지만) 일을 하다가 6개월이나 1년 후에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이 진행 될 시에 비자 나오는데에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 H&H Law
    11.30.2020 11:30:00  

    회사가 ownership 이 한국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제외) 경우 E-1/2 employee visa 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경우 어떤 position 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2년 - 5년).  H-1B 경우 lottery 에 당첨이 먼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로는 졸업하기 전 까지는 학교일 외에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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