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2024 질문(자동차사고이력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DVC (Diminished Value Claim)를 상대방보험사에 문서로 제기했더니 자동차수리를 해줄 뿐 보험사는 DVC 책임없다고 합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운전자도 DVC책임없다고 보험사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1) 켈리포니아에 그런 법이 있나요 ? 어떤 법조항인가요 ?
2) 상해는 없고 자동차손실과 그 수리 등에 따른 내 가게영업을 못한 손실보상청구는 3년 시효인가요 ? 이것도 2년인가요 ?
3) 상대방보험사, 가해운전자 모두 책임이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게 small claim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용해, 피해보상해주라는 판례가 켈리포니아주에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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