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넨트 상대로 스몰클레임 가능할까요

질문자: 가든  |  등록일: 04.03.2026 07:39:12  |  조회수: 25
오렌지카운티 하우스 3년을 렌트줬어요.
시세도 싸고 렌트비 올리지 않았어요.
계약서상에 이사들어온 상태로 이사나가야하고
모든 가전제품 집기는 고장나면 다 고쳐야한다고 명시했어요
히스패닉 가족이었고 어른2. 애6 이 살았어요.
이사후
카펫은 완전히 망가졌고
벽은 너무 더러워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하고
화장실은 샤워부스문 박살내서 없고
변기3개는 도저히 사용할수 없어서 바꿔야하고
블라인드 다 고장내놓고
냉장고 손잡이 부숴놓고
가스렌지 후드 낭가져서 작동 하나도 안되고
전자렌지 안에 부숴놓고.
건조기 고장내놓고
그어느것하나 성한거 없이
완전히 폴크로져에 나온집보다 더하게
망가뜨리고 나갔고
마지막달 렌트비도 안냈어요.
디파짓은 7200 받아놨어요

새로운 터넨트가 들ㅂ어올수가 없어서
너무 더럽고 고칠게 많아서요.

렌트비 4800 (시세는 5500불)
카펫에서 마루교체비 6000
페인트 실내 6500
화장실 3개 변기교체 700
청소비 100
냉장고 세탁기 후드 전자렌지 등등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스몰클레임 한도 만큼만 걸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걸어봐야 판사가 너편 안들어준다..
무조건 터넨트편이다.
넌 먹고살만해서 안도와준다.. 고 말하거든요.
저도 집만 있지. 사별하고 혼자 애들키우고(성인되어서분가)
지금도 몸쓰는 일하며 돈벌고 있거든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스몰클레임 걸려면 영수증 다 있어야하나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도와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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