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셔서 가족들과 공사중인 곳에 머무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재계약을 하신다면 landlord 에게 원하시는 렌트을 말씀하시고 협의하셔요. 원하시는 월렌트는 충분히 fair 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을 제시하셔요.
협의후에 리스 계약서 addendum 을 만들어서 서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리스 계약서에 추가하셔요.
참고사이트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lifornia-Tenants-Guide.pdf
위의 사이트 48 페이지
Conditions that make a rental unit legally uninhabitable 를 참고하세요
1. A rental unit must be kept habitable, meaning safe and fit to live in,
그 공사중에 발생하는 불편한 소음, 공사 먼지, 각종 장애물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어떤 시간 이상으로 단수가 되거나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받을 지에 대해서 미리 오너와 협의하시고 재계약서에 첨부해 두세요.
2. ADU 공사 기간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이 6개월 이상 아주 아주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요.
3. 기존 렌트 계약서상에서 보장받아서 사용중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상담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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