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얼짱쏭  |  등록일: 11.18.2024 17:38:00  |  조회수: 185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불체자입니다.
loan은 남편이름으로 받고,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신분이 없어도 공동명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혹시 집사는 진행과정에서 저의 신분을 오픈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Harry Chung
    2일 전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 남편분이 대출을 받으시고 집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데에 제한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합법적인 신분이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공동명의 가능 여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주권자 신분이 없는 분들도 부동산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대출을 받는 것과 별개로, 본인 명의도 집의 소유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설정하면, 두 분 모두 그 주택의 법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만약 한 분이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다른 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인 Joint Tenancy 이나, 각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인 Tenancy in Common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과 관련된 서류
    주택 대출(loan)은 남편분의 신용과 소득을 기준으로 승인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일부 은행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소유권 등기 시점에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 선택시 문의해 보세요.

    3. 신분 공개 여부
    주택 구매 과정에서 신분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이름과 기본적인 신원 정보만 필요하며, 본인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이틀 보험 회사(Title Company) 또는 에스크로(escrow) 절차 중 추가적인 신원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틀 회사와 상의하시고 집 구매시 Contingency 를 꼭 가지고 에스크로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전문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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