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관련

질문자: Herouserid  |  등록일: 10.03.2024 11:02:55  |  조회수: 692
안녕하세요.
엘레이 한타에서 1베드 랜트 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불경기라 경제 적으로 힘들어서 9월 렌트비를 못 냈고 현제 10월 3일 10월치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메니지 먼트에서 법원에 서류 보낸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사정상 9월 치 렌트비를 10월 말에.10월 렌트비를 11월 초에 낼수 있다고 메니지 먼트에 사정을 해 보았지만. 9월 하고 10월치 렌트비 전부를 완납을 안하면 에 빅션 서류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에빅션 접수가 되면 그후 에 진행 시간 과 어떤 일 이 일어 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것이 알고 싶습니다. 렌트비를 안낸 다는것이 아니고 물론 밀렸지만 분할 로 납부가 가능 한 상황이고 이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재때 렌트비를 냈었습니다.그런 데도 고지 곳 대로 한다는데 .물론 돈을 완납 하면 해결 이 되겠지만 현 상황은 분할로 할수 밖에 업는 상황이라 상의 드립니다. 렌트는 사실상 9월 치 한달만 밀린 거고 현 시점 10월 3 일 이며 10월치 는 아직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Harry Chung
    11일 전  

    안녕하세요?

    Eviction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요.

    아래 내용은 첨부한 Court guide 내용의 일부입니다.
    https://www.courts.ca.gov/partners/documents/lthandouts.pdf

    두 번째 페이지가  지금 당하신
    Landlord 가 조치하는 일상적인  Eviction 절차입니다.
    시간은 landlord 측에서 얼마나 빨리 아래 단계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  3/30/60/90 Day Notice
    2. Complaint on the tenant(s)/defendants(s)

     ( 어느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 받으신 서류 확인하세요 )

    3. Proof of Service for the Complaint
    4. File Request for Entry of Default/Default Judgment OR File Request to Set Case for Trial
    5. Hearing

     먼저  개인이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Landlord 측 매니지먼트 회사에 본인이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메일과 payment plan regarding my overdue rent  를 작성하셔서  보내시고 협상을 요구하셔요.

     만일  매니지먼트에서 응하지 않고 위의 절차대로 Court 에 Eviction 절차가 접수가 되면,  Court에 나가셔서  mediation 절차부터 요청하시고,  mediator 에게  협상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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