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cerritos 의 한인 병원인 'C medical center' 에서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아내는 직장 의료보험증이 있었고 그 병원에서 먼저 보험적용 여부를 물었을때 병원측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받아줬으며 co-pay $20을 내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몇주후 병원으로 부터 자기들과 보험사와는 관련이 없으니 치료비 $1800을 내라는 편지와 Bill 을 받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연락해서 이 경우는 병원측의 실수 아니냐고 항의하자 그들은 환자가 병원에 처음 왔을때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cover 해주지 않는 경우엔 환자가 부담한다' 는 내용의 영문 서류에 서명했으므로 환자가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영어가 서툴러 한인병원을 찾았으며, 병원에서 늘 의례적으로 하는 서명인줄 알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가입되지 않은 보험사를 적용이 된다고 하여 진료를 받게한 것과, 영어와 법률 상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아무런 해석이나 설명도 없이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한 것을 환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화와 상세한 글을 이메일로 보내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도움의 길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그 병원에 보낸 글입니다.
Cerritos Medical Center 귀하
귀 병원이 05-11-2015 일자로 보내온 고지서 Statement 을 받았습니다. 그 고지서에는치료 및 진료비 $1845.00 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지서의 내용에 동의할수 없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1. 본 환자가 귀 병원을 처음 방문시, 보유하고 있던 의료보험카드를 실무자에게 제시하고 귀 병원에서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귀 병원측은 그 보험카드를 사용할수 있으며 의료비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여 본 환자는 진료를 받았고 또 co-pay $20 을 지불하였습니다.
귀 병원측 실무자는 병원 업무의 전문가이고 환자는 비 전문가 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병원을 가나 가장 먼저 보험카드를 요구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한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며 환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환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2. 이 고지서를 받고 전화로 문의 하였을 때에 귀 담당자는 본 환자가 'Advance Beneficiary Notice' 에 사인하였다고 하며 그 복사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 환자들이 그렇듯이 본 환자 역시 영어에 미숙한 관계로 보다 나은 도움과 진료를 받기 위해 신뢰가 가는 한인 병원 중 귀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자에게 요구하는 여러 서류에 개인 정보를 기입하고 사인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본 환자는 이전에 다른 병원들에서 경험했듯이 진료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로 알고 사인했습니다. 그러나 귀 병원은 본 환자가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그것도 중요한 진료비 지불에 관한 서류를 영어를 모르는 환자에게 아무런 언급이나 설명없이 준 것 역시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어느 병원이나 환자가 오면 우선, 의료보험 카드 소지 여부를 묻고, 실제로 그 병원과 보험사가 연결되어 있는지 실무원이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합니다. 본 환자의 입장에서 좋은 의료보험회사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의료비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 병원은 환자에게 일단 의료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계속 진행토록 해놓고 이제와서 병원과 보험사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며 의료비를 환자에게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담당자의 실수였는지 그 신뢰성 마저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본 환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귀 병원 측에 여러차례 연락 및 문의를 하였으나 '환자가 다 지불해야 한다'는 일방적 대답만 들어 왔습니다.
본 환자는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과 피로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 병원의 빠른 응답을 바랍니다. 05-3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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