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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는 운전 중 텍스트 보내도 OK, 단 ...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2013년부터는 다시 운전하면서 텍스트와 이메일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단, 음성 인식으로 작동되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 않고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네요. 그러니 다 괜찮은 건 아닌 거 아시겠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Jeff Miller(공화당, Corona 지역구)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2013년 1월8일부터 법이 발효된답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음성을 인식해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문자 메시지를 쓰고, 보내고, 읽는 걸 금지하는 걸 없앴습니다. 즉, iPhone 에 있는 음성인식 기능인 Siri를 쓰거나 전화를 블루투스로 차에 연결해 음성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거죠.

California Highway Patrol 경찰관인 Adrian Quintero 는 이번 변화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들고 운전하면서 전화를 작동하면, 불법이다. 반드시 손에서 전화기가 없어야만 한다."

또 한 가지 2013년에 바뀐 캘리포니아 교통법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는 동안 텍스트를 보내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보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차를 세웠을 때 보여줘야 합니다.
새 법은 스마트폰에 보험 증서를 저장해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 이젠 글로브 박스에 보험 증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