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오토모빌 클럽(AAA)에 따르면, 운전 중 위험한 주의산만함과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된 새로운 교통수단인 호버보드가 1월1일인 이번 금요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법안들 가운데있다. 또, 두 개의 다른 주요 교통안전법이 2015년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2017년 1월까지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은 이번 금요일인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들이다:
이어폰
상원 발의 법안(SB) 491은 자동차나 자전거를 몰 때, 양쪽 귀를 모두 덮거나, 얹혀져 있거나 또는 꽂혀있는 이어폰이나 헤드셋 착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현행법을 분명히 했다. 이의 목적은 운전자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동 중에 사이렌, 경적, 그리고 다른 안전 경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전의 법은 이어폰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었다.
전기 스케이트보드(호버보드)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AB) 604는 5피트보다 길지 않고 18인치보다 넓지 않은 서도록 디자인 된 일반적으로 4개의 바퀴가 달린 장비인 전기동력 보드를 위해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전기보드는 1,000와트(1.34 마력) 미만과 평평한 곳에서 20mph의 최대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추진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전기보드는 아마도 16세 이상만이 운행할 수 있고, 사용자는 바이크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한다. 보드는 인도, 작은 길, 트레일 그리고 35마일 이하의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15마일의 속도까지 운행되어질 수 있다.
호버보드가 전체적으로 클래스2(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자전거 도로)나 클래스4(물리적으로 분리가 된 차선)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된다면, 35마일 이상의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지방자치는 호버보드의 사용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하원 발의안인 AB 1096법안은 전기자전거의 새 범주와 운행장소 제한을 확립했다.
전기자전거 속도가 20마일에 다다른 후 운행을 중단하는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나 트레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18세 이하의 모든 사용자들은 헬멜이 필요하다. 그러나, 28마일까지 속도를 올리는 것을 돕는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 특별히 주정부에서 허가받은 것이 아닌 한 허가받지 않는 한, 자전거 도로나 트레일을 이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전기자전거의 운행은 적어도 16세가 되어야만하고, 헬멧은 모든 운전자에게 이용자에게 필요하다.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증, 자전거 등록, 또는 번호판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전기자전거는 교통법, 음주상태로 자전거 운행시 적용되는 법, 장비 규제법을 포함한 일반 자전거 교통법과 동일한 규제를 따라야만 한다.
아래에 상세 설명된 법안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구입하는 아동용시트의 종류를 바꿔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해 아동 안전시트 법안 변경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아동 안전좌석
AB 53법안은 미국 소아과의사 아카데미가 권장하는 대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뒤를 보게 앉히는 아동 안전시트에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요구할 것이다. 이전에는, 1살 미만의 아이들만 뒤를 보고 앉히도록 했었다.
몸무게가 40파운드 이상이나 키가 40인치가 넘는 아이들은 일부 뒤를 보고 앉는 자동차시트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아이들에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에서 제외될 것이다.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8살 미만의 아이들이 승인된 아동 안전시트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뒤를 보고 앉는 좌석 필요요건은 2017년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차량 충돌 신고
현행법은 부상이 발생하거나 750달러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차량충돌과 연관된 모든 운전자들은 적절한 SR-1 양식을 제출함으로 DMV에 사고를 신고할 것을 필요로 한다. SB 491은 2017년 1월 1일부, 사고 신고를 위한 한계금액을 1,000달러까지 인상한다.
<출처: http://news.aaa-cali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