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Savers(주 정부 퇴직연금 프로그램) 의무화

글쓴이: Daynnight  |  등록일: 03.17.2026 23:13 pm  |  조회수: 18
분류
세무/회계 
지역
엘에이, 캘리포니아 전역 
연락처
213-214-7867 
문의(ASK)
제니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퇴직연금 플랜을 제공하거나 CalSavers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왜 생겼나요?
캘리포니아 내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은퇴 준비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통계에 따라, 주 정부가 **"회사가 퇴직연금(401k 등)을 안 해줄 거면, 주 정부 프로그램이라도 강제로 가입시켜라"**고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SB 1234 법안).

2. 주요 특징 (핵심 요약)
* 가입 대상: 캘리포니아 내 직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중 자체 퇴직연금 플랜(401k, SEP IRA 등)이 없는 곳.
* 강제성: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 하면 직원 1인당 $250~$5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 공제: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기본 5%)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IRA 계좌로 적립됩니다. (직원이 원치 않으면 거부(Opt-out)할 수 있지만, 회사는 일단 등록해줘야 합니다.)

3. 고용주(사장님) 입장에서의 불편함
* 행정 부담: 사장님이 직접 직원 정보를 등록하고, 매달 급여에서 돈을 떼서 주 정부에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혜택 부재: CalSavers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매칭(Matching)을 해줄 수 없습니다. 즉, 절세 효과나 직원 복지로서의 매력이 일반 IRA/401k보다 떨어집니다.
* 유연성 부족: 투자 옵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4. “CalSavers 대신 IRA를!"
과태료 때문에 억지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사장님 본인과 직원의 세금 혜택이 훨씬 큰 민간 IRA(SEP IRA 등)를 만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드립니다.

프리 상담 해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13-214-7867

제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