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ADIT(I-551)스탬프 우편절차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12.2026 06:53 am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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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ADIT(I-551)스탬프 우편절차

영주권 카드가 분실되었거나 만료되었는데, 해외여행이나 취업·신분 증명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는 USCIS 현장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ADIT(I-551) 스탬프를 받아야 했지만, 우편으로 임시 신분 증빙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도 임시 영주권 증빙(ADIT 스탬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사무소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DIT(I-551) 스탬프란?

ADIT 스탬프는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에 대한 ‘임시 증거’로, 실제 영주권카드와 동일하게 취업·여행·신분 증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는 경우

- I-90(영주권 갱신), I-751(조건해지), N-400(시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경우

- 연장 통지서의 효력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영주권자인 경우

우편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국(USCIS) 연락센터(1-800-375-5283)에 전화해 임시 신분 증빙(ADIT 스탬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신원

실제 거주 우편 주소

해당 주소에서 UPS 또는 FedEx 특급 우편 수령 가능 여부

확인 후, 이민국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① 대면 약속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거나,
② 대면 없이 우편 발급이 가능한 경우, 현장 사무소가 요청을 검토한 뒤 I-94 양식에 ADIT 스탬프, DHS 인감, USCIS 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첨부해 우편 발송합니다.

유효기간과 이민국의 재량

ADIT 스탬프는 영주권자의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발급 여부와 기간은 이민국의 재량 사항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다만 모든 사람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USCIS 현장 사무소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USCIS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사진이 없는 경우

- 주소 또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 발급 절차로 영주권자들은 예약 없이 현장 사무소를 전전하던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민국은 현장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 문제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 계셨다면, 이제는 연락센터를 통한 우편 발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제도 변화이지만, 실무에서는 체류 안정성과 이동의 자유를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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