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일정기간 재입국이 금지됨니다.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23.2025 08:19 am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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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일정기간 재입국이 금지됨니다.

미국 내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를 단순히 ‘불법체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개념이 구분됩니다. 하나는 “Out of Status(체류신분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Unlawful Presence(불법체류기간)”입니다. 이 둘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Out of Status”는 I-94 만료 후 체류하거나, 학생비자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B-1/B-2 관광비자로 학교에 다니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는 등 체류조건이나 신분요건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반면 “Unlawful Presence”는 보다 좁은 개념으로, 허가된 체류기간(I-94) 이후 체류하거나, 허가 없이 입국한 상태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념이 혼동될 때 발생하는 위험이 많습니다. 우선, 불법체류 상태가 있으면 대부분 신분변경, 신분연장, 영주권 조정(I-485) 등 미국 내에서 합법 신분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차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신청은 현재 합법적 체류(status)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재입국금지 규정입니다. 규정 8 U.S.C. § 1182(a)(9)(B)(ii) (즉 INA § 212(a)(9)(B)(ii))에 따르면, Unlawful Presence가 180일 초과 1년 미만이면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체류 후 출국 시에는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E-2 비자로 입국했는데 I-94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사업을 그만두고 10개월 체류하다 출국한 경우에는 이는 “Out of Status”이지 “Unlawful Presenc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류가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라면, 추방절차(Removal Proceedings) 개시 전에 스스로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하면 3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추방명령(Removal Order)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하면 10년 금지, 또는 영구 입국금지(Permanent Bar)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I-94 기간 내에 신분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거절된 순간부터 불법체류기간이 계산될 수 있고, I-94 만기 후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만기일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류(I-485 등)가 적법히 접수되어 펜딩 중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불법체류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뒤 출국할 경우,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되며, 만약 이민판사 자진출국 명령 없이 밀입국하거나 체류를 계속했다면, 영구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분들은 단순히 “빨리 출국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 정확한 체류 기간 산정, 신분 상태 파악, 그리고 출국 시점의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 합법 신분 가족이 있는 경우, 재입국금지 사면(Waiver) 신청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절실합니다.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영구 입국금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 하나가 장기 또는 영구 입국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을 향한 길은 단순한 출입국 절차가 아니라, 세밀한 신분관리와 법률적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핵심 요약

Out of Status ≠ Unlawful Presence
→ 신분위반이 반드시 입국금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Unlawful Presence가 일정기간을 넘기면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INA §212(a)(9)(B)) 적용.

245(k) 조항: 취업이민 신청 시 총 180일 이내의 위반은 영주권 승인 가능.

자진출국 또는 사면(Waiver) 신청을 통해 입국금지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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