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로 인한 입국불허 사유와 추방 위험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22.2025 08:21 am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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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로 인한 입국불허 사유와 추방 위험

미국 이민법에서 형사 범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입국 불허(Inadmissibility)와 추방(Deportation)이라는 심각한 이민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국 전 비자 심사 단계에서는 주로 이민법 제212조(a)(2)가,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제237조(a)가 적용됩니다.

우선 입국불허 사유(Inadmissibility)는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하려 할 때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자백입니다.

다만 경범죄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이 존재합니다. 즉, 가능한 최고 형량이 1년 이하이고 실제 징역형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좀도둑질이나 경미한 절도 등은 이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국불허 사유는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범죄의 종류가 도덕성 범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이면 입국이 제한됩니다.

세 번째는 마약 관련 범죄, 그리고 네 번째는 10년 이내의 매춘이나 불법 영리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 범주는 모두 영사관이나 국경심사대에서 비자 거절 또는 입국거부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한편,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해 체류 중인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는 이민법 제237조(a)에 따라 추방(Deportation)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국 후 5년 이내 도덕성 범죄(CIMT)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입국 시점과 무관하게 도덕성 범죄 두 건 이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입니다.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 학대, 폭력 범죄, 마약 거래, 불법 무기 소지나 운반, 자금세탁, 또는 사기행위로 피해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호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추방이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라는 구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해 7년 이상 거주했고 그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유지했으며, 가중중범죄 전과가 없다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주권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10년 이상 연속 거주, 도덕적 성품의 결함이 없을 것, 추방 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극심한 곤란이 초래될 것을 입증하면 추방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형사 범죄는 단순한 법원 사건이 아니라, 이민 신분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비자 심사나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는 “입국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나 기소를 당했다면 형사 사건의 해결뿐 아니라 이민법적 영향 분석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범법행위별 입국불허·추방 리스크 체크리스트
구분 범죄 유형 입국불허 (INA §212(a)(2)) 추방 (INA §237(a)) 예외·구제 가능성 비고
① 도덕성 범죄 (CIMT) 유죄판결 또는 자백 시 입국불허
단, 경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 적용 시 면제 가능 입국 후 5년 내 CIMT 1건으로 형량 1년 이상 가능 시 추방
또는 2건 이상 유죄 시 추방 경범죄 예외 / 재량면제(§212(h)) 가능 절도·사기·폭행·살인 등 ‘악의(intent)’ 포함 시 해당
② 중범죄(Felony) 범죄 성격에 따라 CIMT 또는 Aggravated Felony로 분류될 수 있음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추방 대상 대부분 면제 불가, 단 일부 경범 전환 시 가능 1년 이상 징역형 가능 시 고위험
③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 입국 단계에서는 직접 규정 없음 (대부분 CIMT와 중복) 자동 추방 대상, 영주권자도 예외 없음 추방취소 불가, 구제 불가능 살인, 강간, 마약밀매, 폭력범죄, 사기($10,000↑)
④ 마약 관련 범죄 모든 마약 관련 유죄 또는 자백 시 입국불허
단, 소량 마리화나(30g 미만)는 §212(h) 면제 가능 단 1건이라도 유죄 시 추방 대상 소량 단순소지 예외 외 대부분 불가 단순소지도 강제추방 사유
⑤ 매춘·불법 영리행위 10년 이내 관련행위 시 입국불허 반복 매춘·알선·착취 시 추방 과거 10년 경과 시 가능 / 도덕성 문제는 남음 최근 기록일 기준 10년 내 여부 중요
⑥ 두 번 이상 유죄판결 범죄 종류 불문, 총 형량 5년 이상이면 입국불허 2회 이상 CIMT 유죄 시 추방 병합 판결 여부·형량 조정 중요 주법상 분리 기소 시 유의
⑦ 가정폭력·아동학대·보호명령 위반 입국 단계에서는 직접 규정 없음 (CIMT 가능성) 명시적 추방 사유 (§237(a)(2)(E)) 일부 보호명령 위반은 재량 구제 가능 DV·아동학대·스토킹 포함
⑧ 음주운전(DUI) 원칙적으로 CIMT 아님
단, 인명피해·재범 시 예외 반복 음주운전 또는 인명피해 발생 시 추방 가능 단순 음주 1회는 무해 / 재범은 고위험 형사기록보다 행위태양 중요
⑨ 불법무기·총기 관련 범죄 단독으로는 입국불허 사유 아님 §237(a)(2)(C)에 따라 자동 추방 일부 행정위반 수준은 면제 가능 불법소지·운반·판매 등 포함
⑩ 테러·안보 관련 행위 자동 입국불허 자동 추방, 모든 구제 불가 구제 불가능 정치적 망명자 제외 극히 제한적
⑪ 기타 규제·행정위반 입국불허 해당 안됨 단독으로는 추방사유 아님 대부분 경고·벌금 수준 무면허 운전, 세금누락 등

리스크 등급 요약
등급 위험도 주요 예시 구제 가능성
고위험 (High Risk) 입국불허 + 추방 가능 Aggravated Felony, 마약, 테러 거의 없음
중간위험 (Moderate Risk) 입국불허 또는 추방 중 하나 적용 CIMT, 매춘, DV, 반복 DUI 제한적 재량면제 가능
저위험 (Low Risk) 행정·규제위반, 경범죄 단순 위반, Expungement 대부분 영향 없음
범죄의 형식보다 법 조항의 구성요소(Elements)가 핵심입니다.

“기록 말소(Expungement)”나 “사면(Pardon)”이 있더라도 이민효과는 유지됩니다.

경범 예외(Petty Offense) 및 §212(h) 재량면제 적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이민전문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Plea Bargain) 시 이민결과(Immigration Consequence)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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