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서(I-485), 공적부담 한 칸의 실수가 전부를 늦춥니다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05.2025 08:52 am  |  조회수: 24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영주권신청서(I-485), ‘공적부담’ 한 칸의 실수가 전부를 늦춥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는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영주권자로 바꾸는 핵심 서류입니다. 신청인의 신원·범죄 경력·안보 관련 질의, 소득과 지원자 관계, 의료·예방접종 등 방대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이 중 제9항 ‘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신청자가 정부 보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부분으로, 심사 일선에서 사실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이민국(USCIS)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I-485는 안내서(instructions)에 따라 완전·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공적부담 항목 누락·불완전 기재는 접수 거부나 절차 중단 사유”라고 경고했습니다. 작은 빈칸, 모순되는 체크, 약어 남발, 서명일자 누락만으로도 ‘리젝트’ 혹은 장기 보완요구(RFE)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비이민·이민 전반의 엄격 심사 기조 속에서 서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빈번한 실수는 (1) 공적부담 문항의 ‘없음/해당 없음’ 체크 미완료, (2) 스폰서·가구원 소득·가족수 계산 불일치, (3) 이전 보조 수혜 사실의 기간·종류 누락, (4) 영문 철자·생년월일·A번호 상이, (5) 서명·날짜·수수료 오류입니다. 특히 과거 신청서, 세금보고, 스폰서 서류(I-864 등)와의 ‘일관성’이 깨지면 추가 심사로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제출 전에 △공식 안내서 최신본과 항목별 예시를 대조 △공적부담 전 문항 필답·근거 서류 크로스체크 △세금보고·고용증명·은행 잔고·보험 증빙의 기간 일치 확인 △동거가족 수 산정 로직 재검토 △모든 서명 원본·날짜 동일성 확보 △번역문 ‘정확성 선언문’ 첨부 여부 점검을 권합니다. 가능하면 제3자의 ‘콜드리뷰(처음 보는 눈으로 읽기)’를 받아 사소한 누락을 걸러내십시오.

I-485는 ‘속도전’이 아니라 ‘정밀전’입니다. 한 칸의 빈칸이 수개월 지연을 부르고, 잘못 기재한 한 줄이 불리한 추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주권 타임라인이 취업·학업·가족 계획과 직결되는 만큼, 초안부터 증빙 설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