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질문자: 비싸보여  |  등록일: 09.20.2025 03:10:08  |  조회수: 164
안녕하세요.
소개로 입사하게된 회사에서 1주일하고 3일 일하고 저와는 맞지않는 일이여서 빨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이라 적은 시급으로 일한건 알고 있지만 얼마를 줄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지만 밥먹고 바로 책상에 앉아 일배우려고 노력했고 간단한 컴퓨터작업과 서류정리, 물류회사라 트럭들어오면 100박스가 넘게 나르고 쌓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 다쳤어도 일이 서투르다는 인상을 줄것 같아 말도 안하고 일했습니다.
회사도 멀어서 게스비만도 70-80불정도 사용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한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 보내줄것 처럼 얘기는 하다가 이젠 연락도 안받네요.
적은 금액이라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내 시간과 고생, 그리고 농락당한것 같아 스트레스만 쌓이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액 청구 소송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앤드류조 변호사
    3시간 전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42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