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미국 국무부(DOS)는 10월 15일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소폭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전 카테고리에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SR 카테고리는 11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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