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04.2025 08:23 am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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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음주·경범죄: 경미한 범죄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시민권 신청 시 괜찮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 ‘사소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음주운전(DUI), 경범죄(Misdemeanor)도 사안에 따라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심사에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결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특정 범죄를 도덕성 결여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로 규정하며, 비록 징역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체포 기록이 존재하면 심사관은 그 사실을 반드시 검토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연방 이민법(INA §237(a)(2)(E))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추방 사유가 되며, 보호명령(Restraining Order) 위반만으로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역시 반복되거나,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USCIS는 DUI 기록을 단순 위반으로 보지 않고 신청인의 음주 습관·재활 의지·공적 위험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반면, 단 1회의 경미한 사건이라면 정직한 공개와 개선 노력이 있었다면 재량적 승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숨기지 않는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상담·치료·봉사활동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권 심사는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미한 범죄와 시민권 심사의 관계
① 가정폭력·DUI·절도 등은 도덕성 결여 범죄로 분류 가능
② 보호명령 위반도 시민권 거부 사유
③ 반복적 DUI는 공공안전 위협으로 간주
④ 단 1회의 경미한 위반은 정직한 공개 시 재량 승인 여지
⑤ 재활·상담·봉사 기록이 품성 회복의 근거가 됨
시민권 신청 전 범죄기록 점검
☐ 모든 체포·기소 기록의 Certified Disposition 확보
☐ 가정폭력·DUI 사건의 판결문·완납증명서 첨부
☐ 상담·치료 프로그램 수료증 준비
☐ N-400 Part 12 질문 22~29에 일관된 답변
☐ 변호사 검토를 통해 재량적 승인 가능성 평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숨기지 말고, 반성과 개선으로 신뢰를 회복하세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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