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6.28.2025 07:48 am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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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I-485) 신청중 해외여행
영주권을 진행 하는 순서에 따라 해야 할일과 하면 안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진행 하는 도중에 조그만 실수가 나중에 가서는 영주권을 영원히 못받게 되는 아주 혹독한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합니다.
수년동안 잘 진행 되어 왔고 아무 문제가 없던 영주권이, 하루 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한 실수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선 1-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는
영주권을 진행 하고 있는 사람중에 미국에 와서 인터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한국에 있다가 때가 되어 미국에 입국하여 신청하건, 아니면 미국에 다른 비자로 합법체류 하고 있다가 신청하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권에는 많은 혜택이 따라 다니는데 우선 영주권 진행자로서의 합법체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워크퍼밋(work permit) 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 받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을수 있고 또한 운전 면허등 모든 문제가 해결 되기 시작 합니다.
또 하나 혜택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Form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해 놓으면 영주권 진행자로서의 자격으로 외국 여행을 할수 있는데 여행은 허락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행허락서 신청에서 허락을 안해주면 간단한데 문제는 1-485 를 접수한 사람에게는 여행 허락서는 일단 허락 주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을 해도 좋고 아니면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민국이 여행을 사전에 허락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안 통합니다.
우선 몇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단 미국내에서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여행 허가서를 이민국에서 발급 받아도 해외 여행 하는것을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여행 허가서를 꼭 손에 쥐고 여행 하여야 합니다. 해외로 이미 나간 상태에서 신청 한다던가 신청만 해 놓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허가서 받아서 입국 하게 되면 그 해외 여행은 허가 없이 나간 것으로 법률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재입국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취업 비자이지만 이민을 생각 하면서 임시로 취업을 해도 좋은 비자로 두가지를 지정하였습니다. L 주재원 비자와 H 취업 비자 뿐입니다. 이 두 비자는 영주권 진행과 관계없이 아무때나 자기의 비자로 해외 여행 할수 있습니다. 그 외 비자 소유자는 해외 여행증을 발급 받고 난후에, 미국에서 출국 하여 해외 여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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